•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조개젓 섭취 후 A형간염 집단감염 사례 확인 -


2019A형간염 환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17,598명이 신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중지 권고(2019.9.11.) 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 추세

 

- 경북 구미소재 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 중 A형간염 집단사례(6) 발생

* 3.28.~4.30, 6명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조개젓 섭취력 있음

 

최근 A형간염 환자 중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1970~1999년 출생 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국가예방접종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집단발생 사례를 확인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역학조사 결과 지난 3월말~4월 중 경상북도 구미시 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 중 6명이 A형간염에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온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와 구미시는 해당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중인 조개젓을 수거하여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조리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A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조개젓의 유통경로를 파악중에 있으며, 조개젓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최근 들어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 발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으로 인한 A형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환자에서 조개젓 섭취력 : 9주~12주(2.23.~3.21.) 12.8% → 13주~16주(3.22.~4.18.) 22.2%  → 17주~20주(4.19.~5.16.) 22.6%

   ** 주별발생 현황 : 2020.1주 57명 → 5주 64명 → 10주 73명 → 15주 66명 → 19주 94명 → 21주 81명 → 22주 78명


<연도별 주별 A형간염 신고 현황 (2011∼2020년 22주)>



□  또한, A형간염에 대해 면역이 없는 국민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1970년~1999년에 출생한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20-30대(1980∼1999년생)는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을 통해 항체검사, 백신접종 가능 지정 의료기관 확인 가능


<예방접종대상 만성간질환자 범위, 2020.6.4. 기준>

 

-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하위코드 포함)

-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 K73.9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Fibrosis and cirrhosis of liver) (하위코드 포함)

-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 원발성 담관염과 경화성 담관염 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 (Primary cholangitis and sclerosing cholangitis)

-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 I82.0 버드-키아리 증후군(Budd-Chiari syndrome)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작년 A형간염 환자 증가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 중단을 권고한 이후 환자 발생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환자 중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증가하고 환자 발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지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20-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58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8
11857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17년까지 50% 저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98
11856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98
11855 장애인 다빈도 질환 살펴보니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발생율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98
11854 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8
11853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줄이기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98
11852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98
11851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98
11850 래쉬가드 수영복, 일부는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8
11849 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8
11848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항공전문가 모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98
11847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8
11846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11845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8
11844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4 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