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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5)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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