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군익위원회 2020-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28 공익신고 전년 대비 1.5배 증가...‘건강 분야’ 21.1%로 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0
4027 공익신고 보상금 3억 5천여만 원··· 전년 대비 70.7%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5
4026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4025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9
4024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40
4023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9
4022 공유경제 하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9
4021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57
4020 공유 광역버스도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9
4019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0
4018 공영주차장 68곳 조성에 651억 투입…주차난 해소 총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4
4017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19
4016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1
4015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8
4014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