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군익위원회 2020-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52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39
8851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동안 전통시장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4
8850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5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3
8849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3
8848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 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6
8847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 모든 병무관청에서 접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5
8846 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9
8845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1
8844 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8
884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6
8842 전국 내륙 올여름 최고 더위, 온열질환 예방위한 건강수칙 준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8
8841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8
8840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9
8839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5
8838 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9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