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군익위원회 2020-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09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5
5008 공공하수도시설 사용 않는 주민에게도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5
5007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체 국민,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5
5006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5
5005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5004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5
5003 병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5
5002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5
5001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5
500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0 55
4999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6월 30일부터 데이터 수집 대상 환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5
4998 여름철 맞아 ‘에어컨’, ‘호텔·펜션’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55
4997 “버려지는 음식물 재활용,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5
4996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5
4995 [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