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제조‧수입 업체가 이물을 보고할 때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업체의 이물 차단 노력도 함께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의 이물 보고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존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물 혼입 조사의 신뢰성과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 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 이물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고 이물 혼입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조사기관에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물신고 사실 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이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업자의 이물 보고 기한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연장한다.
○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 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이물 혼입 조사의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한다.
○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원인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단계 조사에서 효소반응(카탈라아제)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조사를 한다.
- 효소반응 실험은 과산화수소수를 벌레에 떨어뜨려 기포 발생 유무를 보는 것으로 벌레가 열처리 공정 중에 혼입된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물 종류별 발생 신고 현황(‘14년, 전체 6,419건): 벌레(2,327건, 36.3%), 곰팡이(667건, 10.4%), 금속(433건, 6.7%), 플라스틱(316건, 4.9%), 유리(101건, 1.6%)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31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2-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22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5
3821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1
3820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4
3819 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3818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1
3817 건강하고 맛있는 캠핑 요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3816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5
3815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9
3814 2021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4
3813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8
3812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3811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3810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무청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3809 시중에 유통 중인 오토바이 헬멧, 상당수 제품이 충격흡수 성능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8
3808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