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제조‧수입 업체가 이물을 보고할 때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업체의 이물 차단 노력도 함께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의 이물 보고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존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물 혼입 조사의 신뢰성과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 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 이물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고 이물 혼입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조사기관에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물신고 사실 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이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업자의 이물 보고 기한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연장한다.
○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 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이물 혼입 조사의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한다.
○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원인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단계 조사에서 효소반응(카탈라아제)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조사를 한다.
- 효소반응 실험은 과산화수소수를 벌레에 떨어뜨려 기포 발생 유무를 보는 것으로 벌레가 열처리 공정 중에 혼입된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물 종류별 발생 신고 현황(‘14년, 전체 6,419건): 벌레(2,327건, 36.3%), 곰팡이(667건, 10.4%), 금속(433건, 6.7%), 플라스틱(316건, 4.9%), 유리(101건, 1.6%)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31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2-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64 추석 명절 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12
12163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2
12162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2
12161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오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7 12
12160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2
12159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은행앱에서도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2
12158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2
12157 올여름 휴가철 주요 호텔, 국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12156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12155 2019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2
12154 세균발육 양성, '식육추출가공품'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2
12153 FTA 15년, 국내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2
12152 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2
12151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2
12150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