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 설치상태 허술하고, 안전요원 없는 곳 많아 -

이 자료는 12월 11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10일 12시)

축제장, 키즈카페 등에 많이 설치되는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에 설치하는 유기기구로 관리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에어바운스 20개 업체(안전성 검사대상 4개,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85.0%) 업체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이 3m이상 또는 넓이 120㎡이상은 안전성검사 대상, 그 이하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구분되며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는 설치 상태에 관한 기준이 없음. 그러나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울산 에어바운스가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인 점을 감안, 안전성검사 대상 정기검사 기준(‘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 0030호’)을 준용하여 조사함.

4개 업체는 에어바운스 표면과 박음질 부분이 훼손되어 공기가 누설되고 있었고, 8개 업체는 기구가 전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11개 업체는 송풍기가 멈출 경우 에어바운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풍기 접근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풍속 10m/s 이상일 때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외에 설치된 12개 업체 중 풍속계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3개 업체에 불과했다.

1 

유원시설업자는 이용정원을 초과하여 유기기구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운행 중에는 이용자의 이상행동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11개(55.0%) 업체가 안전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2개 업체는 이용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6개 업체는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4개 업체는 1명의 안전요원이 2개 이상의 기구를 동시에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에어바운스 규모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은 후 관할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에 영업할 수 있으나 10개(50.0%) 업체가 검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검사 대상 에어바운스는 설치 전 검사와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설치기준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영업전 안전성검사 비대상임을 확인하는 검사이외에는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유원시설업 미신고(미허가)영업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95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4
1894 국내 유통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1
1893 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100
1892 고질적인 상습 위반업체는 엄격히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79
1891 설 선물 고르기 고민,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3
1890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없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1
1889 강추위 대비... 한파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0
1888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1887 잃어버린 자전거 찾을 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3
1886 전동휠 대여서비스, 소비자 안전 대책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148
1885 의료 리베이트 경험률 22.0%, 2년 연속 개선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4
1884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 요령 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106
1883 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3
1882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79
1881 1964년 미터법 전면실시로 도량형 통일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6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