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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 설치상태 허술하고, 안전요원 없는 곳 많아 -

이 자료는 12월 11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10일 12시)

축제장, 키즈카페 등에 많이 설치되는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에 설치하는 유기기구로 관리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에어바운스 20개 업체(안전성 검사대상 4개,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85.0%) 업체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이 3m이상 또는 넓이 120㎡이상은 안전성검사 대상, 그 이하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구분되며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는 설치 상태에 관한 기준이 없음. 그러나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울산 에어바운스가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인 점을 감안, 안전성검사 대상 정기검사 기준(‘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 0030호’)을 준용하여 조사함.

4개 업체는 에어바운스 표면과 박음질 부분이 훼손되어 공기가 누설되고 있었고, 8개 업체는 기구가 전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11개 업체는 송풍기가 멈출 경우 에어바운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풍기 접근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풍속 10m/s 이상일 때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외에 설치된 12개 업체 중 풍속계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3개 업체에 불과했다.

1 

유원시설업자는 이용정원을 초과하여 유기기구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운행 중에는 이용자의 이상행동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11개(55.0%) 업체가 안전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2개 업체는 이용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6개 업체는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4개 업체는 1명의 안전요원이 2개 이상의 기구를 동시에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에어바운스 규모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은 후 관할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에 영업할 수 있으나 10개(50.0%) 업체가 검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검사 대상 에어바운스는 설치 전 검사와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설치기준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영업전 안전성검사 비대상임을 확인하는 검사이외에는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유원시설업 미신고(미허가)영업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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