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30만 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1만 명)

 

(전자바우처)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하였으나(’20.2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되어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0년 2월∼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였다.

    * 이용기간 연장 전에는 당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그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 방법(예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나,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연장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가능 시간 189시간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월별 47·47·47·48 시간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84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0
7483 SNS 마켓,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4
7482 자전거와 함께 우리 '썸' 타러 가실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1
7481 다이어트 표방 식품 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9
748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0
7479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24
7478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18
7477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3
7476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7475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7474 해외여행은 즐겁게, 망고 등 생과일은 가져오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0
747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7
7472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강화될 예정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27
7471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5
7470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