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30만 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1만 명)

 

(전자바우처)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하였으나(’20.2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되어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0년 2월∼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였다.

    * 이용기간 연장 전에는 당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그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 방법(예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나,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연장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가능 시간 189시간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월별 47·47·47·48 시간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58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8
6457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7
6456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55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54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53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52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51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50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07
6449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6448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00
6447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9
6446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4
6445 사우디 여행시 주의 당부, 메르스 대응 적극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2
6444 사우디아라비아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