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30만 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1만 명)

 

(전자바우처)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하였으나(’20.2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되어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0년 2월∼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였다.

    * 이용기간 연장 전에는 당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그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 방법(예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나,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연장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가능 시간 189시간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월별 47·47·47·48 시간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52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62
8851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8
8850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2
8849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4
8848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6
884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8
8846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6
8845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8
8844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0
8843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6
8842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9
8841 ’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1년간 8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57
8840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3
8839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스바루,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2개 차종 16,7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3
8838 전국 206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4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