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 생태계 유출시 교란 우려되는 외래생물 사전차단 강화

▷ 위해우려종 올해 초 24종에서 55종으로 지정 확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14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이다. 종으로 구분하면 어류 5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이다.

이 중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올해 7월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것이 발견돼 저수지의 물을 전부 빼고 개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펼쳐지는 등 큰 소동을 일으켰던 종이다.

7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해우려종은 지난 8월 지정된 작은인도몽구스, 줄가물치 등 24종을 포함하여 총 55종으로 늘어났다.

위해우려종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인체 피해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높은 생물종을 말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국내 수입 또는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환경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외래종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뿐만 아니라 관상이나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경우, 우리나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정보 책자를 12월 말 발간하여 전국 주요 도서관, 지자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http://library.me.go.kr)에도 공개된다.

[환경부 2015-1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9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88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87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86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85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84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83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82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81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80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79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78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77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76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7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