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 생태계 유출시 교란 우려되는 외래생물 사전차단 강화

▷ 위해우려종 올해 초 24종에서 55종으로 지정 확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14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이다. 종으로 구분하면 어류 5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이다.

이 중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올해 7월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것이 발견돼 저수지의 물을 전부 빼고 개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펼쳐지는 등 큰 소동을 일으켰던 종이다.

7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해우려종은 지난 8월 지정된 작은인도몽구스, 줄가물치 등 24종을 포함하여 총 55종으로 늘어났다.

위해우려종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인체 피해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높은 생물종을 말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국내 수입 또는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환경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외래종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뿐만 아니라 관상이나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경우, 우리나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정보 책자를 12월 말 발간하여 전국 주요 도서관, 지자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http://library.me.go.kr)에도 공개된다.

[환경부 2015-1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0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젤리.액상 형태로도 제조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8
919 프리미엄 고속버스, 중·장거리 노선확대로 이용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918 프리미엄 중화풍 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1
917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 줄이고 재활용률 높일 방안 마련 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9
916 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에 쓸 수 있게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266
915 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에 쓸 수 있게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58
914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913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1
912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0
911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0
»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22
909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908 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91
907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906 피부관리실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