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 방지기능은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23)에 포함
몸캠피해 방지 기능이 포함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www.사이버안심존.kr)와 고객센터(1566-827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