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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스키장·눈썰매장 등) 내 식품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기본안전수칙: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전반에 걸쳐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위반 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항
○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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