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입찰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받는다

- 6.1.~7.31. ☎1398 또는 ☎110 상담,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 청렴포털(clean.go.kr)에서 신고접수 -

 
□이번 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간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대상은 ▲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처음 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의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70 김장철 김장채소 안정적 공급에 이상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8
3369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8
3368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물 절약 동참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8
3367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8
3366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78
3365 내 몸의 가뭄 ‘당뇨병’, 생활습관으로 극복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8
3364 벤츠 S63, 시동꺼짐 결함 리콜 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8
336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8
3362 중국·동남아 여행상품, 여행자 권익 중심으로 바뀐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8
3361 친구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청소년 금융교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78
3360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78
3359 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78
3358 식품안전이 궁금하면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8
3357 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78
3356 식약처, 국내 원료의약품 일본 수출 지원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3 78
Board Pagination Prev 1 ...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