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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월부터 은행권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도입

- 이후 ’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채무액 5.6조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에 도움

※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가 4.1일부터 시행한 ‘全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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