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전수조사, 합동점검은 ’20년 이후 매년 추진할 예정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참고 1]


특히 최근에는 임대등록 활성화(’17.12)를 통해 양적으로 등록임대 주택 재고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등록임대 관리강화(’19.1)를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와 지원혜택이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 하고 체계적인 사업자 관리 기반*도 마련하였다.

* 사업자의 중요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1천만원→3천만원 이하) 및 세제혜택 환수,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등록임대정보 일제정비 추진


그에 따라 정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 추진일정 : 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3~6월), ② 시스템 분석 통한 위반의심자 확인(7~8월), ③ 의심자 세부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 위반 적발시 행정처분(9~12월)
* 점검방식 : (국토부) 위반의심자 사전분석 및 통보, (지자체) 위반의심자에 자료 제출요청 및 대면조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세제혜택 환수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항목 및 신고방법 >



-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

- (신고방법)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 (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 접수

- (과태료 면제)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현행법상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정상 부과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 현재까지 자진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호 수준으로 집계중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여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금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가능)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95 찬바람과 함께 오는 심근경색·뇌졸중 극심한 가슴통증,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면, 바로 119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3
1894 찬바람이 불면,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0
1893 참고자료(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8.7.∼2015.8.2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6
1892 참고자료(중국산 화장품 반송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64
1891 참기 힘든 치핵, 생활습관으로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10
1890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89
1889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8
1888 참치캔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4
1887 창경궁 입장,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0
1886 창덕궁 달빛기행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8
1885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1884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1883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8
1882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3
188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방문검침원 등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3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