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접수5월 27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겨울 모두 지원한다.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19년 10.9만원)이다.
  
ㅇ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ㅇ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가구 평균

총계

(원)

여름

95,000

7,000

134,000

10,000

167,000

15,000

116,000

9,000

겨울

88,000

124,000

152,000

107,000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5월 27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6월 26일(금)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ㅇ 이번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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