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27~6.18)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5월 27일(수)부터 6월 18일(목)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하여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88 「긴급재난지원금」안내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5
2887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대리인 범위 넓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3
2886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65
2885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66
2884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1
2883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0
2882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2
288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62
2880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개정,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9
2879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2878 「금융꿀팁 200선」이용현황 및 향후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5
287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10
287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9
2875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개정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3
2874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