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27~6.18)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5월 27일(수)부터 6월 18일(목)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하여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40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3
12139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2
12138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국민 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7
12137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으로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10
12136 청와대에서 특별한 겨울밤 산책을 즐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7
12135 청와대 1일 관람객 4만 9천명으로 확대(10,000명 증가), 선착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1
12134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2133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0
12132 청약저축 금리 6. 22.부터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7
12131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
12130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41
12129 청소대행서비스, 청소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9
12128 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89
12127 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6
12126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30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