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27~6.18)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5월 27일(수)부터 6월 18일(목)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하여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2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81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80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9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8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7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6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5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4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2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71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70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9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68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