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어느 곳에서 잃어버리든지 분실 즉시 누리망에서 보면 된다
                                   - 유실물 정보의 포털시스템(www.lost112.go.kr) 구축 -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12월 9일부터 습득물 발생 즉시 민간 유실물 관리자도 경찰의 유실물포털(www.lost112.go.kr)에 직접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실물법상 쇼핑몰·놀이동산 등 시설관리자도 습득물을 인계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 자체 유실물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후 통상 7일 이내 경찰에 넘겨주기 때문에 분실물 관련 정보가 경찰시스템에 입력되는 시간이 지체되어 국민들이 분실 이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관리자가 경찰시스템에 직접 입력토록 개선함에 따라 분실물 발생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이 유실물 회수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한 것이다.


그간 경찰로 신고되는 습득물 정보는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바로 입력되어 국민입장에서 누리망을 통한 유실물 자료확인이 쉽고 간편하였으나 백화점, 공항, 버스, 지하철, 놀이동산 등 전국에 약 5,000여개로 추정되는 기관에서 습득물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실물정보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일이 해당기관에 확인을 해야 하고


심지어 어디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유실물을 찾기 위한 국민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지난 7월부터 시스템 개선을 시작하여 12월초 습득물 접수기관이 관련정보를 LOST112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유실물 포털 구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동 사업 참여기관으로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과 협의하여 매장별로 LOST112 관리자 계정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1,477개 매장은 습득물을 신고받으면 그 즉시 경찰 사이트에 관련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유실물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분실즉시 경찰 LOST112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더 쉽고 빠르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간 자체 시스템이 없던 습득물 접수기관도 경찰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물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분실 즉시 경찰 사이트를 통해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습득물을 접수하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유실물 포털시스템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담당: 생활질서과 경정 박상진(02-3150-2147)


[사이버경찰청 2015-12-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76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1
9075 어려운 금융용어, 파인(FINE)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38
9074 어려운 공문서 용어, 국민이 바꾸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77
9073 어려서부터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29
9072 어떤 PC에서도 민원서류 자유롭게 작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09
9071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중개수수료를 주지 마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7
9070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2
9069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8
» 어느 곳에서 잃어버리든지 분실 즉시 누리망에서 보면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5
9067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 50대 여성 적신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24
9066 양파 ·쇠고기 가격 지속 상승, 배추 · 무 · 돼지고기는 하락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89
9065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5
9064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51
9063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9062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