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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곳에서

- 20년도 『다문화이주민+센터』음성군 4개소 선정 -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올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4 지역에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적응지원 서비스 출입국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행정민원 서비스를 곳에서 합적으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17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문을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현재 18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동안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등에게 32만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별 서비스 제공 예시

 

 

 

이주여성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상담, 자원봉사자 이주여성 대상 통역 서비스 제공, ‘한국어와 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의 사회통합 교육과정 제공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등록, 체류허가, 체류지 변경 신고 접수, 법률 및 노동 관련 강좌 운영 및 상담, 사업장 변경신청 처리,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상담 서비스 지원 등

 

사업주

 - 고용허가 신청 접수 및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등 신고 접수,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서비스 지원 등

올해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는 4 지역 충북 음성군과 전남 광양시는 공간에 법무부‧고용노동부 다수 기관이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형’으로,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추가하는 ‘기능연계형’으로 설치된다. 4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음성군) 지자체 통·번역  지원서비스, 법무부 체류민원, 고용부 고용허가 등 민원 서비스, 지방경찰청 범죄예방 교육·상담 지원

   * (광양시) 여가부 다문화가정 상담지원 서비스, 법무부 체류민원, 고용부 고용허가 등 민원 서비스, 문체부 공연장 등 생활문화센터 제공

   * (서울 성동구·은평구) 여가부 다문화가정 상담지원 서비스, 법무부 한국어교육과정 지원 및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 등

  특히, 충북 음성군 경우 외국인 주민 수가 전체 주민의 13.9% 달하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으로, 그동안 충주 인근 지역까지 나가서 받아야 했던 체류민원 서비스 등을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받을 있게 되어 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의 효과가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는 ‘정부24 포털에서 통합 제공되는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100 서비스를 안내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부처간 협업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의 다문화이주민+센터가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품질관리를 지속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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