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 ’20년도 『다문화이주민+센터』음성군 등 4개소 선정 - |
□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올해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 적응지원 서비스와 출입국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행정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 ’17년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문을 연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현재 18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등에게 약 32만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별 서비스 제공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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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상담, 자원봉사자 이주여성 대상 통역 서비스 제공, ‘한국어와 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의 사회통합 교육과정 제공 등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등록, 체류허가, 체류지 변경 신고 접수, 법률 및 노동 관련 강좌 운영 및 상담, 사업장 변경신청 처리,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상담 서비스 지원 등
◾사업주 - 고용허가 신청 접수 및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등 신고 접수,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서비스 지원 등 |
□ 올해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는 4개 지역 중 충북 음성군과 전남 광양시는 한 공간에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다수 기관이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형’으로,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추가하는 ‘기능연계형’으로 설치된다. 4개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음성군) 지자체 통·번역 지원서비스, 법무부 체류민원, 고용부 고용허가 등 민원 서비스, 지방경찰청 범죄예방 교육·상담 지원 * (광양시) 여가부 다문화가정 상담지원 서비스, 법무부 체류민원, 고용부 고용허가 등 민원 서비스, 문체부 공연장 등 생활문화센터 제공 * (서울 성동구·은평구) 여가부 다문화가정 상담지원 서비스, 법무부 한국어교육과정 지원 및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 등 |
○ 특히,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 주민 수가 전체 주민의 13.9%에 달하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으로, 그동안 충주 등 인근 지역까지 나가서 받아야 했던 체류민원 서비스 등을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는 ‘정부24’ 포털에서 통합 제공되는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100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의 다문화이주민+센터가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품질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