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 이수 시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안 제34조 제1항, 제4항)
 ○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안 제34조 제2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안 제34조 제3항)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안 제34조 제4항)

 ○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안 제34조 제4항, 제7항)

 ○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짇부 2020-05-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43 금융감독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118
4942 금융감독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4941 금융감독원,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8
4940 금융감독원, 메르스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의 적극 활용을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132
4939 금융감독원, 메르스 피해 서민의 금융 지원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93
4938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개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176
4937 금융감독원,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 영어 및 인도네시아어 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4936 금융감독원, 100세 시대의 금융생활 길잡이 완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64
4935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 관련 당부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7
4934 금융감독원 사칭, 유령 팝업창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39
493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융상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교.검색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7
4932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19
4931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4930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4929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금연적금”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