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 이수 시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안 제34조 제1항, 제4항)
 ○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안 제34조 제2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안 제34조 제3항)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안 제34조 제4항)

 ○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안 제34조 제4항, 제7항)

 ○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짇부 2020-05-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58 아우디, 토요타, 다임러, 야마하,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3,96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2
4957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4
4956 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4955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5
4954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4953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8
4952 전국 내륙 올여름 최고 더위, 온열질환 예방위한 건강수칙 준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6
495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3
4950 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4949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4948 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8
4947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 모든 병무관청에서 접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3
4946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 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
4945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0
4944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5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