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 이수 시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안 제34조 제1항, 제4항)
 ○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안 제34조 제2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안 제34조 제3항)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안 제34조 제4항)

 ○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안 제34조 제4항, 제7항)

 ○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짇부 2020-05-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91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이용은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3
7290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는 더 두텁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7289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1
7288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6
7287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4
7286 민원처리,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2
7285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5
7284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6
7283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7282 민족의 大명절 설 대비, 우편물류시스템 등 중점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5
7281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7280 밀크초콜릿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6
7279 밀키트 구매 및 섭취 가이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9
7278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3
7277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화 한 통화로 오케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