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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 2022년 도입 예정인 1회용 컵 보증제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 5월 27일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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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16.3월 개통, ’20.2월,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통합 운영)
 
□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을 반환하면 환불하여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하였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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