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월)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금)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6월 20일(토)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은 동 특별여행주의보 발령(3.23.) 및 1차 연장(4.21.)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외교부 2020-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5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465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465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465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4651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1
4650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35
4649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4648 국민안전처,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41
4647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7
4646 국민안전처,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0
4645 국민안전처,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9
4644 국민안전,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39
4643 국민안심, 고층 건축물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2
4642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6
4641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