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인라인스케이트(이하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운동화

승용스포츠 제품 어린이 사고 5~6월 가장 많아, 전체의 71.1%가 남아 사고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이었다. 이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6월이 15.3%(1,012건)로 가장 많았고, 5월(14.5%, 964건)과 9월(12.5%, 829건)이 뒤를 이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15년 1,268건, ’16년 1,069건, ’17년 1,465건, ’18년 1,215건, ’19년 1,707건

[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월별 사고추이 ]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중에서는 남아가 71.1%(4,779건), 여아는 28.9%(1,941건)를 차지해 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약 2.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5년간 4.6배 증가

승용스포츠 제품 중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으며,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15년 184건에서 ’19년 852건으로 4.6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롤러스케이트는 동 기간 26.1% 증가한 반면,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 최근 5년간 품목별 안전사고 추이 ]

유아기에는 킥보드, 학령기에는 자전거·롤러스케이트 사고가 많아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사고가 54.5%(3,665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아기(4~6세) 사고가 30.6%(2,06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킥보드의 경우 유아기에 49.2%(1,24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전거(67.1%, 2,172건),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는 학령기에 사고 빈도가 높았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열상 · 골절 입는 경우가 많아

위해원인으로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 자전거(2,283건, 70.6%), 킥보드(2,312건, 91.6%), 롤러스케이트(609건, 97.0%), 스케이트보드(283건, 96.3%), 바퀴운동화(41건, 93.2%)

위해증상으로는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특히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열상 사고 : 자전거(1,237건, 38.2%), 킥보드(1,028건, 40.7%)

   ** 골절 사고 : 롤러스케이트(223건, 35.5%), 스케이트보드(108건, 36.7%)

[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다발 위해증상 현황 ]
 

승용스포츠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육과 보호자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탈 것,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을 것, ▲헤드폰, 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승용스포츠 제품 사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649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 위험 있는 Rae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2.08.24
1648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위험 있는 doTERRA 에센셜 오일(Deep Blue Touch)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1.05.24
1647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위험 있는 doTERRA 에센셜 오일(Deep Blue)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21.05.24
1646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위험 있는 doTERRA 에센셜 오일(PastTense)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1.05.24
1645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Bob Smith Industries 순간 접착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0.07.01
1644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Bob Smith Industries 순간 접착제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20.07.01
1643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Bob Smith Industries 순간 접착제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0.07.01
1642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Bob Smith Industries 순간접착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1.01.27
1641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에코폭시(EcoPoxy) 에폭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0.07.01
1640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에코폭시(EcoPoxy) 에폭시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7.01
1639 어린이보호포장 미적용된 deSensua 에센셜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0 2021.04.12
1638 어린이보호포장 미흡한 방향제 자발적 리콜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10.12
1637 어린이보호포장 미흡한 순간접착제가 포함된 Wondertoys 기차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2.06.13
1636 어린이보호포장 미흡한 탈취제 자발적 리콜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10.12
1635 어린이보호포장 및 표시사항이 미흡한 레진 코팅 키트(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2.09.30
1634 어린이보호포장 및 표시사항이 미흡한 레진 코팅 키트(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09.30
1633 어린이보호포장 및 표시사항이 미흡한 레진 코팅 키트(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2.09.30
1632 어린이보호포장 요건 준수하지 않은 The Real Milk Paint 페인트 희석제 판매차단 안내(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2.09.28
1631 어린이보호포장 요건 준수하지 않은 The Real Milk Paint 페인트 희석제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2.09.28
1630 어린이에게 상해 위험이 있는 Starbucks社의 스테인리스 재질 빨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45 2016.08.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