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ㆍ점주 등을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하여, 업무내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 기간: 2020년 5월 13일~25일)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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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