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신규 추가된 182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중 폐지된 법률 3개는 삭제, 분법된 법률 4개는 추가해 총 대상법률 수는 467개임.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변동
(2011.9.30.) 180개 → (2015.7.24.) 279개 → (2018.5.1.) 284개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92 2016년 10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54
8691 2016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4
8690 지방공공요금 인상현황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4
8689 즐거운 봄 나들이, 졸음운전 말고 안전띠 잊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8 54
8688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4
8687 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5-MAPB 등 29개 물질 재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4
8686 FCA, 미쓰비시, 벤츠, 볼보트럭 리콜(총 41개 차종 8,02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4
8685 빈혈, 40대 여성 건강이 위험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4
8684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4
8683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4
8682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8681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8680 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4
8679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4
8678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4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