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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을 다니는 중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본인이 출산해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출산가정이 양육·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한 번에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이나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의 경우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
 
다만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때는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동생 출산으로 큰 아이가 유치원을 얼마동안 가지 못해 출석일수가 모자라니 원비를 내라고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음, 교육청에 문의하니 경조사는 지침 상 출석이 인정되나, 출산에 대한 것은 없어 출석인정이 안될 수 있고 원장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개선이 필요함 (2019. 1.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대학교는 「학사내규」에 공결사유로 친족사망(부모 및 형제자매 5일, 외조부모 2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은 공결사유로 미규정
▪△△대학교는 「교학규정」에 출석인정 사유로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등의 사망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은 미규정 (2020. 1.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
현재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전기료 경감 등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 기저귀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을 대상으로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월 64,000원)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등에 지원(월 86,000원)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내년 4월까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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