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쉽고 명확한 국외여행정보 제공 노력이 확산된다!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관련 추가 5개 참여여행사 실천 협약식 개최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정보를 개선해 여행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참여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12월 8일(화) 기존의 12개 대표 여행사에 이어 5개의 유력 여행사가 추가로 참여하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개최한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 여행사】

o 신규 참여 여행사(5개) :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KRT

o 기존 참여 여행사(12개) :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네트워크,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내일투어, ㈜세중, 현대드림투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여행사를 대표하는 한국여행업협회는 2013년부터 국내 대표 12개 아웃바운드 여행사와 함께「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국외여행에 비례해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명확하고 미흡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그간 표준안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총액 표시 등의 개선, 중국?동남아 선택관광 개선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를 계기로 여행업계의 표준안 참여폭 확대유도해 왔다.

금번 협약식을 통해 기존의 12개 대표 여행사에 더불어, 5개 유력 여행사가 표준안 사업에 추가로 참여함으로서,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여행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여행업계와 참여기관은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및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하고 여행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2-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3 12월 15일부터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 이용에 대한 개인신용평가가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4
170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87
1701 '예금자 보호제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7
1700 지방세, 인터넷·카드납부 늘고, 3시에 가장 많이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25
1699 ‘16.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45
1698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9
1697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696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5
1695 터널공사,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28
1694 식품 이물 혼입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74
1693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9
1692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56
1691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1690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22
1689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미환불금 찾아 가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88
Board Pagination Prev 1 ...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