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쉽고 명확한 국외여행정보 제공 노력이 확산된다!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관련 추가 5개 참여여행사 실천 협약식 개최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정보를 개선해 여행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참여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12월 8일(화) 기존의 12개 대표 여행사에 이어 5개의 유력 여행사가 추가로 참여하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개최한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 여행사】

o 신규 참여 여행사(5개) :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KRT

o 기존 참여 여행사(12개) :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네트워크,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내일투어, ㈜세중, 현대드림투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여행사를 대표하는 한국여행업협회는 2013년부터 국내 대표 12개 아웃바운드 여행사와 함께「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국외여행에 비례해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명확하고 미흡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그간 표준안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총액 표시 등의 개선, 중국?동남아 선택관광 개선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를 계기로 여행업계의 표준안 참여폭 확대유도해 왔다.

금번 협약식을 통해 기존의 12개 대표 여행사에 더불어, 5개 유력 여행사가 표준안 사업에 추가로 참여함으로서,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여행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여행업계와 참여기관은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및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하고 여행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2-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11 오크라톡신A 초과 검출 고춧가루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5
1810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6
1809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진공청소기 노즐 자발적 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161
1808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380
1807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806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5
1805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1
1804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2
1803 2015년 10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4
1802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25
1801 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79
1800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0
1799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798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7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Board Pagination Prev 1 ...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