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쉽고 명확한 국외여행정보 제공 노력이 확산된다!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관련 추가 5개 참여여행사 실천 협약식 개최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정보를 개선해 여행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참여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12월 8일(화) 기존의 12개 대표 여행사에 이어 5개의 유력 여행사가 추가로 참여하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개최한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 여행사】

o 신규 참여 여행사(5개) :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KRT

o 기존 참여 여행사(12개) :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네트워크,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내일투어, ㈜세중, 현대드림투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여행사를 대표하는 한국여행업협회는 2013년부터 국내 대표 12개 아웃바운드 여행사와 함께「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국외여행에 비례해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명확하고 미흡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그간 표준안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총액 표시 등의 개선, 중국?동남아 선택관광 개선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를 계기로 여행업계의 표준안 참여폭 확대유도해 왔다.

금번 협약식을 통해 기존의 12개 대표 여행사에 더불어, 5개 유력 여행사가 표준안 사업에 추가로 참여함으로서,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여행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여행업계와 참여기관은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및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하고 여행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2-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4 11월 주택인ㆍ허가 6.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7%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9
1763 2015 커피전문점 소비자만족도, 지난해 대비 업체별 순위 변동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80
1762 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3
1761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식용유지류)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1
1760 김치, 사용금지 첨가물 한번에 콕 집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8
1759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1758 암생존율 69.4%, 암환자 3명중 2명 이상 생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5
1757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6
1756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6
1755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355
1754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30
1753 ㈜아이더(Eider) 등산화 웨빙(webbing)고리, 자발적 무상수리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69
1752 견인차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27
1751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8
1750 잠자고 있는 신탁재산 2,299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4
Board Pagination Prev 1 ...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