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쉽고 명확한 국외여행정보 제공 노력이 확산된다!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관련 추가 5개 참여여행사 실천 협약식 개최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정보를 개선해 여행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참여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12월 8일(화) 기존의 12개 대표 여행사에 이어 5개의 유력 여행사가 추가로 참여하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개최한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 여행사】

o 신규 참여 여행사(5개) :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KRT

o 기존 참여 여행사(12개) :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네트워크,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내일투어, ㈜세중, 현대드림투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여행사를 대표하는 한국여행업협회는 2013년부터 국내 대표 12개 아웃바운드 여행사와 함께「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국외여행에 비례해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명확하고 미흡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그간 표준안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총액 표시 등의 개선, 중국?동남아 선택관광 개선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를 계기로 여행업계의 표준안 참여폭 확대유도해 왔다.

금번 협약식을 통해 기존의 12개 대표 여행사에 더불어, 5개 유력 여행사가 표준안 사업에 추가로 참여함으로서,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여행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여행업계와 참여기관은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및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하고 여행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2-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44 단백질 보충 일반식품, 제품별 단백질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8 19
5743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2
5742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0
5741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33
5740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5739 다회용컵 사용 확산…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25
5738 다회용 키친타월, 흡수성·내구성 등 주요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23
5737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독려와 아우디, 폭스바겐 총 2,617대(3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26
5736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0
5735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일제 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0
5734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44
5733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28
5732 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5731 다자녀가구 배우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와 자동차 공동소유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23
5730 다자녀 할인확대, 소멸 마일리지 보상 등 철도서비스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