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5-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68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54
8667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33
8666 「긴급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53
866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38
8664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금융, 패션, 가전, 건강 품목군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35
8663 쇳조각 혼입 누룽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29
8662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61
8661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55
8660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62
8659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 ‘등록임대주택’ 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33
8658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45
8657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42
»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42
8655 「긴급재난지원금」안내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34
8654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27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953 Next
/ 9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