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5-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5 설 맞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0
1924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1923 정부 3.0, 국가공간정보 개방, 브이월드“반응 뜨거워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3
1922 '15년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39
1921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1920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1919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금융업계 지원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7
1918 설 기간중 농축산물 소비패턴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26
1917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1916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1915 ’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6
1914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07
1913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2
1912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1911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한 그룹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