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힘내라 엠블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419pixel

작성과

지역금융지원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행안부mi.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28pixel

2020 5 4() 조간

(5. 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하종목
사무관 이정우

사무관 김미연

연락처

044-205-3941

044-205-3946

044-205-3947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 5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품권 대한 체계적 관리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환전(속칭 “깡”) 방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완료하고, 공포 2개월 후인 7 2일부터 시행 들어간다고 3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예정이며,

   * 1) 가맹점인 ㅇㅇ상회는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

     2) 환전대행가맹점인 ㅇㅇ상인회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인 ㅇㅇ씨가가지고 있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

     3)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인 ㅇㅇ씨는 상품권을 다량 구매․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하여 이익을 챙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있고,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표(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로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 지역사랑상품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 대행 있도록 하였으며, 가맹점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 자치단체의 장은 사행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둘째, 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 취소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 하는 경우는 등록 취소할 있도록 하였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 무둥록 가맹점 불법 환전 가맹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한 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없도록 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위한 조치로서, 국가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운영에 필요한 지원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역사랑상품권법」 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0-05-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74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3
2173 국민권익위,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3
2172 의류 해외직구 시 가격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3
2171 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3
2170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13
2169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3
2168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3
2167 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2 13
2166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3
2165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신고시스템 구축 착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3
2164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2163 기업 고객센터 대표번호, 소비자가 통화료 부담하는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216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2161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216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