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
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선정
16개 제품 중 9개 제품(56.3%),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 DEHP, DBP :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요약 ]
제품명 | 판매(수입)자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 BBP, DEHP) | 유해원소(납, 카드뮴) |
인형(Fashion Girl) | SF유통 | 얼굴(DEHP 32.1%) 등 | 기준 적합 |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주1) | 쿠쿠스 | 얼굴(DEHP 30.6%) 등 | 기준 적합 |
도도걸2 MCB-01 | 태성상사 | 얼굴(DEHP 29.5%) 등 | 기준 적합 |
인형(8811) | 주식회사 대성상사 | 얼굴(DEHP 25.7%, DBP 0.4%) 등 | 기준 적합 |
벨라 구체관절인형주2) | 쥬크박스 | 얼굴(DEHP 15.9%, DBP 0.1%) 등 | 기준 적합 |
뷰티걸 코디세트 | 푸른팬시 | 얼굴(DEHP 14.0%, DBP 0.2%) 등 | 기준 적합 |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 주식회사 티블루 | 신발2(분홍)(DEHP 11.5%, DBP 1.2%) 등 | 기준 적합 |
인형(YBC-169-3) | 주식회사 대성상사 | 신발(분홍)(DEHP 9.9%, DBP 0.2%,) 등 | 신발(분홍)(카드뮴 127mg/kg) |
뷰티걸 인형 | 푸른팬시 | 팔(DEHP 2.7% ,DBP 0.1%) 등 | 기준 적합 |
ㅇ「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호, 2018.12.12.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 : 0.1% 이하
- 총 납(Pb) :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 75 mg/kg 이하
ㅇ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주1) 해당 제품의 판매(수입)자인 쿠쿠스는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됨.
주2)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영수증 상 상품명으로 표기함.
⇒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함.
4개 제품(25.0%),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2개 제품(12.5%), 안전확인표시(KC마크) 없이 판매돼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정례협의체 : 한국소비자원과 분야별 사업자가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