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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 ‘고령자고용법’ 등 5월 총 90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에 총 9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고령 근로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5. 1.

저작권법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5. 27.

공공문화시설 저작자불명저작물 이용 허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임대주택 주거 공간 시설 및 설비 상태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5. 27.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자 범위 확대

공공분양주택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확대함.




[ 법제처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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