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 ‘고령자고용법’ 등 5월 총 90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에 총 9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고령 근로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5. 1.

저작권법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5. 27.

공공문화시설 저작자불명저작물 이용 허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임대주택 주거 공간 시설 및 설비 상태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5. 27.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자 범위 확대

공공분양주택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확대함.




[ 법제처 2020-04-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85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3784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9
3783 의료기기 이물 이렇게 줄입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7
3782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3781 의료기기 정보,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49
3780 의료기기 정부 인증 광고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6 8
377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1
3778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9 17
3777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미리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3776 의료기기, 판매가격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매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25
3775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9
3774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108
3773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3772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8
3771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