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체감형 복지 프로그램을
모은「농촌 행복꾸러미*」를 연계시켜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 행복꾸러미」는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동식 세탁소 운영’, ‘글쓰기독서 교실’과 같은 소규모 복지 프로그램 묶음을 의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율이 39.1%(‘14년, 농가기준), 독거노인 비율이 13.3%(도시4.5%)로 높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그러나 농촌은 복지 시설이 부족하고 적은 인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도 어려운 여건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농촌의 상황을 분석할 때 소규모 체감형 복지 프로그램의 확산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간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그 중에서 주민 요구도가 높은 관련 프로그램 10개*를 모아「농촌 행복꾸러미」로 선정하였다.
* 행복꾸러미 내역사업 : ①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② 이동식 세탁소 운영, ③ 어르신 관절염 예방 등 건강 체조 교실 운영, ④ 어르신 대상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⑤ 복지 셔틀버스 운행, ⑥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⑦ ICT 복지 달력 제작, ⑧ 글쓰기독서 교실, ⑨ 고령자 병원 동행 서비스, ⑩ 고령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
《농촌 행복꾸러미 세부 사업 선정 배경》
◈ (기초생활형) 농촌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잘못하시는 등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신 독거노인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의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 들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찬배달서비스’, ‘이동식 세탁소’ 등을 선정
◈ (보건의료형) 고령농의 경우 질병질환에 취약하나 농촌은 의료기관 수, 의료인 수 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접근성도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선정
◈ (소득 연계형) 최근 블로그나 SNS 등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상품 홍보나 판매 과정에서 글쓰기가 필요하나 농촌 주민에게는 이를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어 글쓰기독서 교실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 행복꾸러미」의 확산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16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복지 분야 공모(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개발사업) 기존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시설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 ’16년도부터는 농촌 지역의 복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시행지침(가이드라인)에 「농촌 행복꾸러미」프로그램을 포함 시킬 계획이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는 ‘이동식 세탁소 운영’, ‘관절염 예방 등 건강 체조 교실 운영’,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ICT 복지달력 제작’, ‘글쓰기독서 교실’ 이 포함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는 ‘독거노인 돌봄, 동절기 김장지원 및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 (복지 공모 사업) 공모로 진행되는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을 활용하여「농촌 행복꾸러미」공모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 본 공모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서비스제공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16년 3월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촌 행복꾸러미」내 사업 수와 추진 수단을 늘려가고 부처간 협업의 범위도 넓혀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 이를 통하여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가 줄고 농촌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12-06]
*「농촌 행복꾸러미」는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동식 세탁소 운영’, ‘글쓰기독서 교실’과 같은 소규모 복지 프로그램 묶음을 의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율이 39.1%(‘14년, 농가기준), 독거노인 비율이 13.3%(도시4.5%)로 높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그러나 농촌은 복지 시설이 부족하고 적은 인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도 어려운 여건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농촌의 상황을 분석할 때 소규모 체감형 복지 프로그램의 확산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간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그 중에서 주민 요구도가 높은 관련 프로그램 10개*를 모아「농촌 행복꾸러미」로 선정하였다.
* 행복꾸러미 내역사업 : ①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② 이동식 세탁소 운영, ③ 어르신 관절염 예방 등 건강 체조 교실 운영, ④ 어르신 대상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⑤ 복지 셔틀버스 운행, ⑥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⑦ ICT 복지 달력 제작, ⑧ 글쓰기독서 교실, ⑨ 고령자 병원 동행 서비스, ⑩ 고령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
《농촌 행복꾸러미 세부 사업 선정 배경》
◈ (기초생활형) 농촌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잘못하시는 등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신 독거노인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의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 들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찬배달서비스’, ‘이동식 세탁소’ 등을 선정
◈ (보건의료형) 고령농의 경우 질병질환에 취약하나 농촌은 의료기관 수, 의료인 수 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접근성도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선정
◈ (소득 연계형) 최근 블로그나 SNS 등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상품 홍보나 판매 과정에서 글쓰기가 필요하나 농촌 주민에게는 이를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어 글쓰기독서 교실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 행복꾸러미」의 확산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16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복지 분야 공모(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개발사업) 기존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시설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 ’16년도부터는 농촌 지역의 복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시행지침(가이드라인)에 「농촌 행복꾸러미」프로그램을 포함 시킬 계획이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는 ‘이동식 세탁소 운영’, ‘관절염 예방 등 건강 체조 교실 운영’,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ICT 복지달력 제작’, ‘글쓰기독서 교실’ 이 포함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는 ‘독거노인 돌봄, 동절기 김장지원 및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 (복지 공모 사업) 공모로 진행되는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을 활용하여「농촌 행복꾸러미」공모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 본 공모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서비스제공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16년 3월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촌 행복꾸러미」내 사업 수와 추진 수단을 늘려가고 부처간 협업의 범위도 넓혀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 이를 통하여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가 줄고 농촌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