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학위취득·인턴채용과 같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이번 달 27일부터 3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 채용・승진, 계약, 입학・성적 등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해야 할 분야를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공모한다.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대상직무(법 제5조제1항)
‧(1호) 인·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호)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호)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5호)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등 선정・탈락 직무
‧(6호)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8호)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 등에 관한 직무
‧(9호)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
‧(11호)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12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3호)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호)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이 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학위취득, 인턴채용,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와 같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은밀한 방법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83 푸조, 시트로엥, 벤츠 리콜실시 (총 15개 차종 1,83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5182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신용교육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35
5181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 더욱 촘촘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71
5180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5179 생활가전 해외직구 시 국내판매가격과 비교 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55
5178 제2 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항공권에 기재된 터미널 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5177 노(No) 플러그인, 노(No) 스트레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5176 학교 밖 청소년,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 첫 진입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4
5175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1
517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5173 2017년도 복권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5172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3
5171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1단계) 개통 이후 92.5만명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3
5170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34
5169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