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말라리아의 날(4월 25일) 맞아, 말라리아 감염주의 당부
국내‧외 말라리아 발생지역(붙임1 참조) 여행 시에는 모기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하여 모기물림 주의
말라리아 발생 국가에 따라 약제내성 및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해외여행 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필요시 적절한 예방약 복용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 알리고 진료 권고
<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좌) 및 유충(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3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Species)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총 5종*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환자의 90%가 발생*(‘19년)한다. <붙임 1 참조>
* 2019년 국내 발생 : 경기 북부 314명(64.7%), 인천 98명(20.2%), 강원 북부 25명(5.2%) 등
-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연간 7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2020년 말라리아 퇴치 실행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모기집중방제, 예방 교육‧홍보 및 행안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20분 이내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검사법(RDT, Rapid Diagnostic Test)을 도입 및 보험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을 낮추었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치료제 용량기준을 체중 당 용량(㎎/㎏)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 말라리아 치료제(프리마퀸) 용량: 하루 1정 → 체중 당(㎎/㎏)으로 변경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내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조사 등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서식처인 축사 및 환자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환자 발생 시 촘촘한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규명과 집중방제 등을 실시해 소규모지역 맞춤형 말라리아 집중관리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전선 접경지역 보건소는 군부대와 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매개모기방제, 환자 완치율 제고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할 경우, 특히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 말라리아 예방수칙〉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을 가능한 자제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실천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할 것
말라리아 위험지역(다발생 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
국내·외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등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www.cdc.go.kr) 및 해외감염병나우(www.해외감염병now.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0-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