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1번가에서 가방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세 사이즈와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배송 받은 제품의 택[tag]을 제거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11번가에서도 판매자가 택 제거를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은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포장 훼손 이외에 택까지 제거하여 판매자가
재판매가 어려워 환불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환불 처리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제품의 라벨 등을 제거할 경우, 제품이 훼손되어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교환/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니, 향 후 구매한 제품의 라벨 등을 제거하기 전에 제품 상태와 하자여부, 구매의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