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안에 새로 만들어 4월 24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개설 위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제도소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은 △제도개요 △선도사업 △홍보마당 △소식마당 △해외사례 등 총 5개 내용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안내페이지 구성 ◈

 

구     분

내                          용

제도개요

추진배경 및 경과/ 비전 및 목표/ 주요 내용

선도사업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안내 등 각 기관별 주요 역할 소개

홍보마당

카드뉴스/ 영상/ 간행물

소식마당

통합돌봄 보도(설명)자료 및 기고, 보도기사 등 관련뉴스

해외사례

영국, 미국, 일본 등 선험국 정책 소개

 

 ○ 안내 화면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첫 화면의 막대 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 향후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또는 커뮤니티케어’ 를 검색하면 안내 화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2019년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통합돌봄 모형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사업)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장애인 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사업) 경기 화성시
    * 선도사업 실시 시·군·구

(노인 사업)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장애인 사업)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사업)경기 화성시

 

 ○ 시·군·구 단위로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그간 전국 단위의 안내 누리집이 없어 정책 안내 및 선도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선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각 지역과 협력하여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안내 화면을 마련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하여 한 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볼 수 있게 안내 화면을 구축했다. 이를 계기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라는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반 국민,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많은 지역에게 이 누리집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6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2115 지방세, 인터넷·카드납부 늘고, 3시에 가장 많이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25
2114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5
2113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81
2112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를 잡아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83
2111 지방에서도 발리, 자카르타, 울란바토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8
2110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6
2109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2108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2107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2106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8
2105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2
2104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1
2103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445
2102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2
Board Pagination Prev 1 ...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